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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직업능률개발원(국무총리산하기관)에서 SNPE 바른자세운동지도사(민간자격 등록 최종확정)

작성자
SNPE
작성일
2014-03-31 00:00
조회
5090
 

한국직업능률개발원(국무총리산하기관)에서 SNPE 바른자세운동지도사(민간자격 등록 최종확정) 2014.3.24

교육부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민간자격관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등록자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을 일부 개정 공포 (2013. 4.5)하였으며 2013년 10월 6일 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민간자격관리자는 한국직업능률개발원(국무총리산하기관)에 서류 제출 후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동안 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무분별한 자격증 발급으로 국민들을 혼란속에 빠뜨린 것을 수정하는 의미입니다.

예컨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침, 뜸,카이로프랙틱,스포츠마사지, 경락마사지 등은 현재 자격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엔 개인 및 단체가 임의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했으나 2013년 10월 6일부로 등록 단체가 아니면 민간자격증 발급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3월 24일 한국직업능률개발원(국무총리산하기관)에서" SNPE 바른자세운동지도사" 민간자격 등록을

최종 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SNPE 바른자세학회 에서 발급되는 한국 자격증 명칭은 " SNPE 바른자세운동지도사" 입니다.

 

영어 자격증 명칭은 "SNPE Good Posture Exercise Instructor " 입니다.

 

 

 

'우후죽순' 민간 자격증 제도 전면 개선......YTN | 입력 2013.06.06 23:11

YTN | 입력 2013.06.06 23:11

 

http://tvpot.daum.net/v/v2a49cB9v222ccBMNJ8Jmem




최근 취업난을 틈타 우후죽순 생겨난 민간 자격증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관련 법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 자격증 운영 전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 해 이를 여러 차례 어기면 운영 기관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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