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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NPE 상표, 간판, 로고 무단사용 법률적 제한 안내

작성자
SNPE
작성일
2012-10-19 00:00
조회
4990
SNPE 상표, 간판, 로고 무단사용 법률적 제한 안내

최근 SNPE 가 많이 알려지면서 좋은 일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좋지않은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란?

현재 SNPE 운동 수련이 바른자세 체형교정에 좋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SNPE운동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SNPE운동의 효과가 요가, 필라테스보다 더 경쟁력있는 바른자세운동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요가,필라테스 강사들이 SNPE 강사로 전환되고 있으며 한림대평생교육원의 경우는 2개월전부터 수강접수가 마감되는 현상이 몇년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SNPE를 국내는 물론 국외로까지 알릴 준비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SNPE자격증을 취득한 유능한 강사를 기업체에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SNPE 향후 미래는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나쁜 일이란?

SNPE교육을 제대로 받지않은 사람들이 본인의 이력서에 SNPE자격 취득 및 SNPE수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관공서 등에 이력서를 제출한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SNPE체형교정과 NP최고위과정" 모두를 수료하고 SNPE바른자세학회 허락을 받은 사람들에 한하여 SNPE 간판 및 SNPE관련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음에도 무단으로 SNPE상표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외 신용 및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SNPE바른자세학회의 특허관련 법률적 대응

1. 법부팀의 주관하에 SNPE상표 및 홍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1차 경고 후 시정되지 않을 시 법률적 대응(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침해는 손해배상,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SNPE 자격증을 받은 사람도 SNPE학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SNPE 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SNPE체형교정과 NP최고위과정...2개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카페,홈페이지.어플 등에서 수련센터 공지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SNPE강사들의 동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부,연구, 법률적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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